
답부터 말하면,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고, 최대 50%까지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핵심은 단순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 탈락”이 아니라, 먼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고, 그다음에는 국민연금 수급액 규모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다는 구조예요. 2026년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으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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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고민된다면 →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정상수령, 뭐가 더 유리할까? 감액률·손익분기점보다 먼저 볼 기준)
- 취업·구직 지원 제도와 함께 보고 싶다면 → (실업급여 vs 국민취업지원제도, 뭐가 더 유리할까? 수당·대상·중복 기준 정리)
이 글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각각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지, 받더라도 왜 깎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집중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둘 다 받을 수는 있다

국민연금공단 FAQ는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초연금이 자동 탈락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립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있으면 안 주는 제도”가 아니라, 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에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국민연금 30만원만 받아도 기초연금은 끝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공식 기준은 선정기준액 이내이면 둘 다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수급액이 큰 경우에만 일부 감액 가능성이 생깁니다.
언제 깎이냐가 진짜 중요하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9,700원이고, 국민연금공단의 2026 기준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52만4,550원을 초과하고, A급여액이 26만2,270원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말은 곧, 모든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이 깎이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내이면 기초연금을 그대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국민연금공단 FAQ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기초연금 감액은 국민연금액만 보면 끝난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에는 소득인정액 선정,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등 여러 단계가 함께 존재합니다. 즉 “국민연금 얼마 받느냐”만으로 단정하면 자꾸 틀립니다.
부부는 왜 또 다르게 보나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이른바 부부감액 규정을 설명합니다. 즉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각자 단독가구 수준으로 그대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받을 수 있냐”와 “부부가구로 실제 얼마를 받게 되냐”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따로 두고 있고, 부부가구 기준은 395만2천원입니다.
즉 부부의 경우는 보통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있는지
- 부부감액이 적용되는지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생각보다 덜 받는다”는 체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교표 1
| 상황 | 기초연금 판단 포인트 |
|---|---|
| 국민연금 없음 | 소득인정액 중심 |
| 국민연금은 받지만 많지 않음 | 소득인정액 + 동시수급 가능성 |
| 국민연금이 큰 편 | 국민연금 연계감액 가능성 |
|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 | 부부감액까지 같이 확인 |
이 표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유무만이 아니라, 금액과 부부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2026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만9,700원입니다. 즉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자동 지급이 아니라, 이 기준선 아래에 들어와야 수급 대상이 됩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2026년에 새로 65세가 되는 사람, 즉 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정말 저소득층만 받는 제도다.”
공식 발표를 보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꽤 올라왔고, 보건복지부도 선정기준액을 매년 조정해 수급자의 70% 수준이 되도록 운영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수급자의 대부분은 여전히 중·저소득자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더 중요하게 봐야 하나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은 “보너스”가 아니라 실제 생활비를 보완하는 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액이 아주 크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라면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체감 생활비에 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도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이 궁금하면 모의계산을 해보라”고 안내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큰 편이거나, 부부 모두 연금을 받고 있고, 가구 소득·재산도 어느 정도 있다면 기초연금이 줄거나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공단은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최대 50%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복지로는 부부감액도 별도로 안내합니다.
예시 1
국민연금이 월 30만~40만원 수준이고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단독가구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가치가 큽니다. 공식 기준상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 이하면 둘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시 2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고, 국민연금액도 적지 않은 편이라면 “둘 다 받는지”보다 얼마나 감액될 수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이 경우는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동시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 순서로 보면 거의 안 틀린다
1단계
먼저 만 65세가 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65세부터 신청 가능하고,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 해당됩니다.
2단계
그다음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를 나누세요.
선정기준액 자체가 다르고, 부부는 부부감액 여부도 같이 봐야 합니다.
3단계
국민연금을 얼마 받는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건 아니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계감액 가능성이 생깁니다.
4단계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도 기초연금 예상 급여액과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비교표 2
| 체크 항목 | YES면 다음 단계 | NO면 먼저 볼 것 |
|---|---|---|
| 만 65세 이상이다 | 소득인정액 확인 | 신청 대상 아님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가능성이 있다 | 동시수급 가능성 검토 | 기초연금 어려울 수 있음 |
|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 연계감액 여부 확인 | 기초연금 단독 판단 |
|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다 | 부부감액 확인 | 단독가구 기준 적용 |
이 표의 핵심은 이것뿐이에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이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은 가구 형태와 국민연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수 TOP5 + 짧은 FAQ
실수 TOP 5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 것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보다 국민연금액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 부부가구인데 단독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
- 부부감액을 모르고 예상액을 크게 잡는 것
- 모의계산 없이 “대충 안 될 것”이라고 넘기는 것
FAQ 1.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크면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FAQ 2.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나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공식 안내는 “무조건 탈락”이 아니라 일부 감액(최대 50%) 가능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까지 높으면 대상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생각보다 자주 같이 받습니다.
가장 덜 틀리는 기준은 이것 하나예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먼저 소득인정액 기준에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하라.
그다음에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을 보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 훨씬 정확하게 감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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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
- 국민연금공단 FAQ: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함께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다고 안내.
- 보건복지부 2026 보도자료: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며 2026년 65세 도달자(1961년생)부터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 스니펫: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4만9,700원.
- 복지로 기초연금 안내: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는 부부감액 규정 안내.
- 국민연금공단 2026 기준 안내: 국민연금 급여액 52만4,550원 초과 및 A급여액 26만2,270원 초과 시 국민연금 연계감액 가능 안내.







